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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 학교폭력 전담기구 학부모 위원 구성

  • 작성자강OO 이메일
  • 작성일2025-12-30 13:02
  • 조회495
  • 구분 소식

1. 학교폭력 전담기구 학부모 구성원 선출 
  
  가. 관련 근거
    
    1) 학교폭력예방 및 대책에 관한 법률 제14조 3항
    
    2) 학교폭력예방 및 대책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16조 제3항
 
  나. 추천 학부모 구성원 3명

  다. 위촉 기간 : 2026. 3. 3. ~ 2027학년도 1차 학교운영위원회 까지


2. 추천 및 위촉 방법

  가. 추천일 : 제4차 학교운영위원회 개최일 2026. 1. 13.

  나. 추천 방법 : 학교운영위원회에서 추천

  다. 위촉 방법 : 학교운영위원회에서 추천 후 학교장 위촉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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